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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수검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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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직접 링크하였습니다.

1. 수검협조 요청사항
2. 공통 준비사항
  • 최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확인용)
  •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증 사본
  • 방사선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 핵심점검사항

  1. 현재 대표자와 허가증 상에 기재된 대표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대표자가 다른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대표자 변경조치 완료)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절차 및 이력, 재직현황을 올바르게 관리한다. (성명, 면허번호, 선임일, 보수교육일 등)
  • 결과통보 공문(최초 수검일 경우 제외) (예시)
  • 지적/권고사항 발생 시 제출한 공문(검사지적, 권고사항 시정조치보고서) (예시)

💡 핵심점검사항

  1. 과년도 지적/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확인
    • 과년도 검사 지적/권고 후 KINS로 공문 제출한 “검사지적, 권고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확인한다.
    • KINS에서 공문 발송한 과년도 정기검사 결과통보 공문을 확인한다.
  2. 시정조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시설 변경, 인력 강화, 서류보강, 각종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서류 및 현장 확인한다.
    • 과년도 지적/권고 사항과 동일 유형의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핵심점검사항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규정하는 다음의 작성지침 허가대상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경미한 변경신고를 통하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한다.
  2. 방사선안전보고서는 최초허가 이후 변경허가(해당하는 경우)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작성방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규정하는 다음의 내용 중 허가대상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도록 관리한다.

💡 핵심점검사항

  1.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이 인허가 관련 문서(안전관리규정,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에 정한 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현재 대표자와 허가증 상에 기재된 대표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대표자가 다른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표자 변경 조치 완료)
  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절차 및 이력, 재직현황을 올바르게 관리한다. (성명, 면허번호, 선임일, 보수교육일 등)
  4. 인허가 관련 문서에 기록된 대로 방사선안전관리 조직(대표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작업종사자 등)이 직무, 권한 및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 안전관리위원회 등 별도 조직이 있는 경우 운영 내용 제시)
  5.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6.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던 기간이나, 퇴직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기간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에 따라 적합하게 방사선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예시)
  7.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Q&A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허가통보 공문
  • 변경된 시설에 대한 시설검사 합격통보 공문
  •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 (양도양수 신고서, 위탁폐기 인수의뢰서 등)
  • 신규 선원에 대한 판매자 제공서류 (설치결과서, 설계승인서, 선원인증서 등)

💡 핵심점검사항

  1. 과년도 수검일부터 현재까지 시설 변경사항(신규, 증설, 확장, 개조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이 변경허가, 시설검사신청 및 결과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 사용시설 등의 구조 및 위치 / 구조물 또는 재질
    • 안전장치(연동장치 등), 차폐설비
    • 주의사항 및 방사능 표지
    • 도난방지시설 등
  2. 최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각 허가(최초/변경) 건에 대응하여 시설검사를 수검하였는지 여부와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하여 수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변경없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RI 등의 생산/판매/사용기록 (일시, 장소, 종사자명, 종류 및 수량, 구입처, 판매처 등)
  • RI 또는 RI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 처리 저장 및 배출 기록부 (일시, 장소, 방법, 종사자명, 종류 및 수량)
  • 방사선원 관리현황보고(분기) 또는 생산 판매현황보고(월) 사본 (예시)
  • 방사선원 구매요구서 (안전관리규정에 반영된 업체만 해당) (예시)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 (기록 유지 시) (예시)

💡 핵심점검사항

  1. 과년도 수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판매·사용현황을 정리한다. (사용현황 작성예시, 생산·판매현황 작성예시)
  2. 소지, 사용중인 방사선원이 허가 받은 사항(허가증상에 등재)과 동일함을 확인한다(허가한도 초과여부 확인)
    • 개봉선원의 경우 사용장소별로 허가받은 핵종별 연간 누적 취득(생산/판매)량이 허가증 상의 허가한도 이하이어야 함.
  3. (주의) 연간 누적량은 인체 투여량과 같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된 양 뿐만 아니라, 안전보고서에서 평가된 방사선원항이 해당 시설내로 반입된 RI의 양 전체에 디한 누적량을 의미함.
    • 밀봉선원,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취득(또는 생산/판매) 선원의 핵종(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전압, 전류) 및 수량이 허가증상에 표기된 범위 이하여야 함.
    • 밀봉선원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용 Ir-192선원은 개봉선원과 같이 연가 누적 취득량이 허가증 상의 허가한도 이하이어야 함.
  4. RI등 사용기록부 및 관련 기록을 통하여 선원에 대한 재고관리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관련실적을 제시한다.
  5. 방사선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한 실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양도양수신고,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등)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점검·제시한다.
  6. 설치된 방사선 기기에 대한 설계승인서(검사합격 포함)를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부착된 취급주의 표시 및 식별표지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제시한다.
  7. 방사선원의 유지·보수 실적을 제시한다.
    • 사용자의 유지·보수 행위는 허가받은 범위이내에서, 생산/판매자의 기술적 권고사항(절차서, 매뉴얼 등)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은 생산/판매자를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적절함.
  8. 방사선원 취급 관련 사건/사고(방사선기기의 고장이나 이상 포함)의 발생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 기록 및 조치사항(조치절차, 발법, 결과 등)을 포함하여 조지 후 현재 상태를 제시한다.
  9. 밀봉 RI 및 RI 내장 방사선 기기에 대한 누설검사 대상, 방법 및 절차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과련 기록실적을 제시한다.
  10. 방사선관리구역이 허가받은 대로(방사선안전보고서 참조)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출입 관리 및 관련 기록 점검
    • 방사선안전보고서에 제시된 사용장소의 평면도면을 기준으로 방사선 관리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실제 시설의 경계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방사선/능 측정장비별 교정이력 및 교정성적서 (KOLAS 인증기관)
  • 방사선/능 측정장비별 관련 기술자료 (제작사 권장교정주기 등)

💡 핵심점검사항

  1. 보유중인 측정장비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허가기준(종류, 수량)을 만족하며, 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장비와 동일 장비임을 입증한다.
    • 방사선/능 측정장비는 사용중인 방사선원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측정단위 등 그 사양이 적합하여야 함
  2. 보유중인 측정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측정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이 인허가 관련 문서(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등)에 기술된 대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장비의 보관 및 비치 장소
    • 장비의 점검방법, 절차 및 주기(제작사 권고 교정 주기가 있을 경우 제시)
    • 교정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교정인자, 확장불확도 등 교정결과가 사용중인 방사선원의 측정에 적합하도록 성능 신뢰성을 만족하는 교정이어야 유효한 결과로 인정됨
항목범위
교정인자
(최초 값 대비)
방사선량률 측정기: ±20%
표면오염감시기: ±30%
상대확장불확도40%
  • 시설별 외부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 (선량률∙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 예시)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기록부
  • 배출 전 방사능 농도 기록부 (감시기 측정결과 등) (예시)
  • 밀봉선원 누설 점검기록부 (예시)

💡 핵심점검사항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측정 주기, 관리현황 및 기록 확인
    •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방사선량률 측정을 안전관리규정에 기술한 주기대로 수행하고, 기록하였음을 제시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때마다”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
    •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경우 10년
    •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외부방사선량률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외부방사선량률 기준치(400 µSv/week 이하)를 만족하도록 관리한다.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경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오염상황 측정을 안전관리규정에 기술한 주기대로 수행하고, 측정기록부를 제시한다.
    •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물체 표면 오염도나 방사선 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체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기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기준치 초과 시 제염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관련 절차서 및 조치 실적을 제시한다.
    • 방사선관리구역의 허용 표면 오염도 : 알파선방출핵종의 경우 0.4 Bq/cm² (4 kBq/m²), 그 외 핵종의 경우 4 Bq/cm²(40 kBq/m²)
    •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이하
    • 방사선기기 설치 후 시운전 및 유지보수 시 측정하는 방사선량률을 기록·유지 관리하고, 이를 제시한다.

💡 핵심점검사항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선정기준 및 범위의 적절성 확인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취급행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기준에 맞게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다.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 등 출입자 명부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명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별 재직 변동사항과 교육·훈련 이력 확인
    • 과년도 정기검사 수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를 통해 종사자의 변동사항(신규, 직무변경, 퇴사)을 정리한다.
    • 종사자 별로 작업개시일자, 교육(신규, 정기) 일자 및 교육구분(기본, 직장)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제시한다.
    • 신규 종사자가 방사선작업 개시 전 교육훈련을 완료하였음을 제시한다.
    • 과년도 정기검사 수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시출입자 발생여부, 출입자별 출입사유, 교육이력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시한다.
  3. 교육 및 훈련의 적절성 확인
    • 외부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기관과 종사자별 교육종류(신규, 정기 등) 및 교육시점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제시한다.
    • 방사선원별 사용절차 및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음을 제시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이력과 보수교육이력을 제시한다.
    •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를 제시한다.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별 개인선량계 관리방법 및 착용 실적 확인
    • 과년도 정기검사 수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사한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력을 확인하고, 대상별 법정선량계의 지급 시기, 착용방법, 보관방식 및 판독절차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한다.
  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피폭경력 기록 유지 여부 확인
    • 과년도 정기검사 수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사한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개인별 방사선피폭경력에 대한 기록을 제시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수준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선량한도 초과자나 피폭방사선량 측정 결과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생 시 발생보고 여부 및 사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록 유지 여부 확인
    • 과년도 정기검사 수검일 부터 현재까지 종사한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개인별로 작업(출입)개시일자, 건강검진일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제시한다.
    • 신규 종사자가 방사선작업 개시 전 건강진단을 완료하였음을 제시한다.
    • 건강진단 결과서의 양식과 검사항목이 아래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관리 및 사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 ☞ 건강진단 항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법정 양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의3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색소의 양 및 혈소판 수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본인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핵심점검사항

  1. 방사성동위원소 등급결정의 적합성 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보안등급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2. 보안 2등급 이상 방사성동위원소 관리 적합성 확인
    • 2등급 이상 동위원소의 경우 지정된 보안관리책임자가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 2등급 이상 동위원소의 경우 관련 요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안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고, 해당 자료를 제시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 운영지침 참고
  3. 사용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 적합성 확인
    • 사용이 종료된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기간이 사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4. 방사선원 도난·분실 방지 체계 및 보안관리 현황 점검
    • 방사선원의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출입관리, 시건장치, CCTV 등 보안장치) 및 선원보안관리 현황을 제시한다.
  • 방사선원 위탁폐기 관련 증빙자료 (RI 위탁폐기 증빙자료 예시)
  • 자체처분기록부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핵심점검사항

  1. 과년도 정기검사 수검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분이력 및 실제량 확인 등을 통한 현황 점검 실시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록부와 분기 보고량 및 실제 보관량을 상호 비교·점검하여 오류사항이 없도록 관리한다.
    • 폐기물 처분(위탁폐기 또는 자체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적법하게 처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이 있는 경우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시한다.
    • ※ 사용이 종료된 밀봉선원은 원안위 고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관기한이 2년이므로 보관기간을 확인한다.
  2. 배기·배수를 통한 배출물 관리 기록 확인
  3. 폐기물의 보관·처리·저장·처분에 대한 기록 유지 여부 확인
    •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처리·저장·배출·처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제시한다.

💡 핵심점검사항

  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사선 표지(심벌)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작업 수칙 및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3. 비상 시 조치사항 및 비상연락망(관리책임자 등)이 적절한 위치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의료분야 준비자료
  •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담당자 및 확인자 서명
  • 방사선기기 선량 교정에 사용하는 장비의 교정
  • 품질관리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독립적 품질감사 수행
  • 방사선기기 품질관리절차서
  • 방사선기기 취급절차서 (국문)

💡 핵심점검사항

  1. 품질관리 기록에 수행자와 책임자의 서명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교정 장비(이온챔버, 전위계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RI 투여량, 투여 일시
  •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받은 환자의 퇴원 일시, 환자별 격리 및 퇴원 방법, 담당자 및 확인자 성명 (RI 치료 퇴원 선량측정 예시)
  • RI 투여환자의 퇴원 후 거주계획 및 환경에 대해 환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 피폭방사선량
  • RI 투여 치료병실 퇴원지침서 (RI치료 퇴원지침서 예시)

💡 핵심점검사항

  1. 환자별 투여량과 격리 해제시점(체내 잔류량 기준 만족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퇴원 후 가족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 저감 안내를 했는지 확인서류(서명)를 점검합니다.
4. 판매분야 준비서류
5. 생산분야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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